결재, 소득공제, 국내 여행자 보험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1-08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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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) 여행업 부가가치세법 17-00-10 규정에 따라서 알선 수수료(상품가의 5%) 금액만 현금영 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

 

 2) 본 상품은 국내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으로 개별 가입을 권장합니다.

 

 3) 201487일부터 출발하는 모든 국내여행상품은 개인정보 보호법(주민등록번호 처리 의 제한)등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(주민번호)수집이 불가함에 따라 국내여행자보험 가입이 불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 - 여행자보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개별가입을 권장합니다.